중노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 중노위가 원청 책임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교섭 의제 범위도 함께 정리해 노사 분쟁의 향후 쟁점을 확인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에서 사용자 인정을 내렸다.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청에서, 두 회사를 노조의 사용자로 보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특성상 하청 업체만으로는 안전설비 설치·해체나 유해·위험요인 제거 같은 구조적 개선이 어렵고, 원청이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문제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교섭은 가능하지만, 원청이 직접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측은 결정문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