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패소
엘리엇 ISDS 패소, 정부의 1530억 배상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추가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 부담액은 약 1억1300만달러, 우리 돈 약 153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엘리엇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정부 개입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미 FTA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취소소송이나 정정, 추가 판정 신청 등 가능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