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 내일 진행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22일 열립니다 유죄 시 시장직 상실 가능성, 선고 영상 공개도 확인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선고 공판을 녹화중계하기로 했으며, 선고가 끝난 뒤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전달받고, 관련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