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법원 “내란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특검 기소 무효 판단의 이유를 짚습니다.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의혹의 관련성, 재기소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이 21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법에서 정한 수사·기소 범위를 벗어나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두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인기 사건과 이번 인사 개입 의혹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 개입 의혹이 무인기 사건보다 1년 이상 앞서 벌어졌고, 주체와 장소, 목적과 수단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특검 기소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고, 다만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 뒤 적법한 기소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단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