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업종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도입 추진

반복 담합 처벌 강화, 17개 업종 영업정지·등록취소 법 개정 추진 공정위 연계 감시로 입찰 담합을 줄이고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시설업,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각 업종별 개별 법률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전력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에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약품 제조·수입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담합 관련 처분시효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시스템에 교육청 입찰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