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차량 훔쳐 10㎞ 운전한 30대 입건

음주 차량 절도, 분당서가 BMW 훔쳐 운전한 30대 입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경위 확인 중

경기 분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를 몰래 훔쳐 약 1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40분쯤 현장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