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단일 종목 ETF 보유 공개 및 강제 매각 추진
고위공직자 단일 종목 ETF 공개 확대, 직무 관련 시 강제 매각 대상 포함 보유 상품명·수량까지 공개해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단일 종목 ETF를 증권으로 분류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강제 매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일 종목 ETF가 예금으로 분류돼 보유 총액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보유 상품명과 수량까지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볼 방침이다.
또 고위 공직자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3000만원 이상 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치게 되며, 단일 종목 ETF도 여기에 포함돼 기준을 넘으면 백지신탁과 강제 매각 대상이 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