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결제 취소 환차손, 자동 보상 추진

해외 카드결제 취소 환차손 보상 자동화, 별도 신청 없이 보호 원화·외화 취소 안내까지 강화해 카드 환불 손해를 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소비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때 원거래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환불되지만, 해외 영세 가맹점 등에서는 결제와 취소 정보가 정확히 맞지 않아 환율 하락에 따른 손해가 생겨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동 보상이 되지 않는 사례는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해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외화 취소금액뿐 아니라 원화로 결제한 뒤 취소한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안내는 즉시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 등은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