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실시간 누적 횟수 확인 시스템 구축
도수치료 관리급여, 누적 횟수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준 초과를 즉시 막고 청구 조정 위험을 줄이는 핵심 변화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환자의 누적 치료 횟수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진료 시점에 환자별 도수치료 이용 이력이 쌓이도록 하는 방식의 연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같은 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1일 1회, 주 2회, 연간 15회와 24회 등 누적 횟수 기준을 넘기면 입력이 제한되거나 차단되는 구조가 담겼다. 심평원은 진료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도 전산심사에서 삭감이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행정 부담이 커지고 진료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의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 기준은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