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에 구속영장 신청
광화문 흉기난동 구속영장, 일민미술관 사건 전말과 혐의 정리 살인미수·방화예비 적용 배경과 도주 끝 검거 이유를 빠르게 확인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불을 지르려 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이동하다가 관악구의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