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최대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 산재 기업에 과징금 최대 5% 부과 작업중지 요구권까지 담은 법안 통과 내용과 쟁점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과징금 수준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낄 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반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