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총수에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개정, 총수 직접 제재와 대기업 신고 강화 계열사 누락·담합·과장광고까지 하반기 공정위 개편 포인트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 또는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만 제재가 가능했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반복적으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총수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제재 기준도 손보고, 반복 담합에 대한 처분 강화와 리니언시 제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배달 앱 수수료 제한, AI 생성 이미지의 과장광고 조사,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향 등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