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성과급 요구로 이익 분배 논쟁 재점화

현대차 성과급 쟁의 쟁점, 파업권과 노사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란 정부·경영계·노동계 입장과 해외 사례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성과급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조정 불성립을 알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정부는 임금과 달리 기업 이익 분배를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사 분쟁의 기본은 임금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 가능성을 언급했고, 프랑스의 이익참여제 사례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이 오랫동안 노사 교섭으로 결정돼 왔고, 교섭 범위를 임금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노사 자율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