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쟁의권 확보, 원청 상대 파업권 첫 사례 노란봉투법 이후 첫 결정으로 교섭 압박이 커졌습니다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얻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조정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노동위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