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군 병력 운용 재판, 김명수 전 합참의장 혐의 쟁점 위헌성·지휘권 범위가 핵심, 첫 재판의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전 합참 수뇌부의 첫 재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합참 내 계엄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으며, 국회 투입 병력 철수와 관련한 조치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계엄상황실과 계엄사령부 구성, 병력 추가 투입 논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참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사실과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찾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에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휘권의 범위와 병력·경찰력 추가 투입 시점 등 핵심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