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지침 마련

문신사법 위생 기준, 멸균 도구·공간 분리로 안전한 시술 환경을 마련 서면 동의와 질환 확인까지 챙겨 합법 업소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문신 시술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담은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바늘과 색소컵은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술 공간은 대기 구역과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가림막을 두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미인증 해외직구 염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을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 AIDS, 뇌전증 등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의 시술과 문신 제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