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LNG 한국 수출 제재 면제
EU 러시아 LNG 제재 예외, 한국 사할린Ⅱ 수입 안정화 2028년까지 200만t 공급 기대, 영국 협의로 리스크도 낮춘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이사회가 채택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소재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운송 지원,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써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국은 이번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는 영국 측에도 별도 적용을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