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국내 정식 도입 결정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9주 이내 처방 추진 의료기관 관리로 안전성 높이고 여성 건강권 보장을 기대하세요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임신 9주 이내 여성으로, 내년 1분기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음성 유통을 줄이고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을 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기 임신중지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대상 지원과 세부 기준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