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환자 139명, 제조상 결함 인정으로 첫 승소

인보사 손해배상 소송, 환자 139명 첫 승소로 제조상 결함이 인정됐다. 최대 4,500만 원 배상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 흐름까지 주목된다.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조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약품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7월 10일 내려졌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1인당 최대 4,500만 원의 손해액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인보사 관련 분쟁에서 환자 측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