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군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호남 반도체 산단 투기 차단 광산·동구·서구·남구·북구 등 2년간 규제, 거래 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이번 조치에는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함께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 땅값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로 5년 이내 이용해야 해 투기성 거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