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
청약예금 전환 기한 연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넓히세요 최고 연 3.1% 금리와 청약 범위 확대, 지금 은행·앱에서 확인하세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금리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전환 뒤 종합저축 가입 기간만 따져 최고 금리를 받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예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자격을 얻게 되는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만 반영된다.
전환 신청은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