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성과급·경영상 결정 교섭 범위 제한

성과급 교섭 범위, 노동쟁의 새 기준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노사 갈등과 현장 영향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3일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이전·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의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 간 쟁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성과급은 노동조합법상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며,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과 자동화 설비 도입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처럼 고용 영향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을 둘러싼 교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분쟁 예방 효과가 있지만 추가적인 산업현장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이 지침이 내부 업무 기준이지만 행정기관의 판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