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1000만원 벌금 선고 여론조사 대납 판단 쟁점과 재판부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이 명태균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명씨의 진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송금 기록, 오 시장 측 인사들과 명씨 사이의 연락 정황 등을 종합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씨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본 것은 아니며, 일부 표현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이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고, 이 비용 2100만원이 김씨에 의해 대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공표용 여론조사라도 지지도를 알리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건과 추가로 지급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나 대가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