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 수준 종부세 검토
초고가 주택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격 30억 넘는 집 보유자라면 세제 변화와 절세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이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늘어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