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대법원 확정 시 397억원 반환 변수까지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과, 전성배씨와의 관계를 축소해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과거 발언과 통화 내용, 만남 정황 등을 종합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