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서 4곳 중 1곳 위법 소지 확인

농지법 위반 의심 27%…전국 농지 전수조사서 드러난 불법 실태 세종·제주·강원 집중, 다음 달 심층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였으며,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농지대장에 직접 경작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임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의심, 소유 제한 위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 제주, 강원 지역에서 위반 의심 농지가 많이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가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여부와 투기 가능성을 가릴 계획입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장기유휴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재편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