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자유 사용률 30%대
육아휴직 사용률,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서 크게 낮았습니다 권리 격차의 현실을 확인하고 직장 내 차별 문제를 짚어보세요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3.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상용직은 63.7%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제외돼 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신속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