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1000곳 넘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 1047곳으로 확대, 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분석으로 주식보상·지배구조 흐름까지 빠르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 1047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규제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중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8개 집단 91개사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라인, 대명화학, 웅진, 일진글로벌, 희성 등이 규제 대상 회사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 지급 약정은 전년보다 65.7% 증가한 585건이었고, 삼성과 SK,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순환출자는 크게 줄었지만,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과 높은 내부 지분율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