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감형 판결 논란
김승원 음주운전 판결 논란, 배석판사 참여 사실과 전력까지 확인 재판 배경과 후보자 이력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해 보세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낮춘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징역 4개월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래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앞서 뺑소니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배석판사가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당시 통용되던 기준에 따라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 본인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