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놓고 대립 지속
최저임금 논란, 도급제 노동자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재점화 노동계·경영계 입장 차이를 짚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까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한 뒤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두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런 방식의 적용이 업종과 업무 형태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해 왔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중소기업계와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평등 원칙이 지켜진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입장 차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