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 6곳,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행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LG화학 등 6곳 기소 16조원대 담합 정황과 수사 핵심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검찰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LG화학 등 업체 6곳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합 규모는 16조원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적용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서로 조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은 반도체 제조와 산업용 자재 생산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로, 검찰은 담합이 제조원가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사 결과, 팀장급 직원들이 경쟁사와 가격을 맞춘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고, 입찰에서는 낙찰자와 투찰가를 미리 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가격 조율이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