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병원 진료 위해 일시 석방
이만희 일시 석방, 병원 진료 허가와 재판 쟁점 정리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요 혐의와 법원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법원은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을 허용하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의료인과 간병인, 변호인을 제외한 제3자 접촉을 금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도 막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회장은 2020년대 선거 과정에서 신도 5만명 이상을 특정 정당에 집단 가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