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도입…모바일 신분증·초본으로 대체 가능

휴대폰 신규 개통 본인확인 강화, 안면 인증 포함한 다중 절차 도입 명의 도용·대포폰 범죄를 줄이는 새 기준, 조건부 개통도 확인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 과정에 안면 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 도용 개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면과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 채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안면 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안면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면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혼선, 인식 오류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