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놓고 대통령·법무부 난상토론
검사 직접 수사권,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쟁점과 합수본 개편을 짚습니다. 경찰 권한 쏠림과 제도 보완 포인트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두고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경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법무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면 절차상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여러 합수본도 법 시행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개정법의 취지가 수사와 공소 유지의 분리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은 중수청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수본의 재구조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이 사건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물으며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