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지 투기 조사 취지엔 공감하지만 거래 절벽 우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차단과 현장 혼란을 함께 짚습니다 농지은행·임차농 보호 대책까지 확인해 보세요
농민들이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농촌 현장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으로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가 적발된 토지주가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면서, 농지 매물이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지가 하락과 매수자 감소로 매매가 사실상 끊겼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이 담보 가치 감소로 이어져 대출 등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물을 댈 수 없거나 경사가 심한 한계농지처럼 실제 경작이 어려운 땅은 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고령,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농민들은 농지은행의 매입 기능 확대와 임차농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