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

한국 방글라데시 CEPA 협상 타결, 수출 관세 인하로 시장 확대 라면·경유·자동차부품 혜택과 원산지 완화, 교역 기회가 커집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산업 협력 전반에서 경제 협력을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경유와 자동차부품, 반조립 자동차 관련 품목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협정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조미김과 일부 신선 농축산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방글라데시는 의류, 신발, 가죽제품, 황마, 일부 식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잎담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