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놓고 간 사건, 대법서 특수협박죄 불성립 판단
특수협박죄 대법원 판단, 흉기·라이터 사건의 쟁점과 파기환송 이유 현장 이탈 후 성립 여부를 짚고, 판결 핵심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홍모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놓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벗어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