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
플랫폼 배달 라이더 근로자 인정, 서울고법 첫 판결로 노동자성 확대 해고·임금 분쟁에도 영향…플랫폼 노동 기준 변화가 궁금하다면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렸다. 이번 사건은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와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으로, 원심 판단이 뒤집히며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배달을 수행하고, 보수 산정과 지급 방식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배차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결정권이 제한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또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다른 플랫폼 노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