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배·과징금 강화 대형 플랫폼 신고·삭제 의무로 대응, 쟁점과 우려도 함께 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이 법은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유통된 정보에 대해 누구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삭제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과 수익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과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익 목적 보도는 제외된다고 해도, 거액의 손배와 소송 부담이 비판 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혐오 표현 규제 역시 차별금지법 같은 근거법 없이 인터넷만 대상으로 할 경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