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비상계엄 징계 취소, 유재원 대령 사례로 첫 법원 판단 군 징계 뒤집은 이번 판결, 다른 관련 소송에도 영향 줄까

서울행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대령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 간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의도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 인원만 데리고 대기한 점 등을 들어, 상관의 명령에 형식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관련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