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법안 10월 전 마무리 예고
전건송치 법안, 아동학대 등 7대 범죄 수사·피해자 보호 강화 10월 전 마무리 추진…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흐름을 확인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찰이나 공소청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 검거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이후 입법 보완을 거쳐 10월 국정감사 전에 관련 후속 법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3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환영과 함께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