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쟁의 대상 놓고 노정 갈등 격화
성과급 쟁의 대상 논란,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규정 정비에 속도 노동계 반발 속 교섭 범위와 노사관계 향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빠르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성과급이 교섭 의제로 다뤄졌던 사례와 맞물려 있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지난 5월 성과급을 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지만, 산업통상부와 경영계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하면 노동기본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유연화 논의까지 겹치면서, 이번 갈등이 노정 관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