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명태균 사건 첫 유죄 선고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여론조사 14건 불법 인정 김건희 사건과 다른 판단, 향후 대법원 결과도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쟁점을 두고 김건희 여사 사건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건 가운데 14건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관련 사건 등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온 점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재판 방식과 판단 방향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