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 규제 완화 검토

메가특구법,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해 투자 길을 넓힙니다 특구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안이 주목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칭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검토안은 지난해 관계부처가 합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특례 수준과 같은 방향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메가특구법에 같은 특례가 들어가면 적용 대상 기업이 더 넓어질 수 있다. 특구 지정 기준과 대상 업종, 투자 요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제 완화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