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특검법과 개혁 3법 발의
선관위 특검법,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혁안으로 책임성 강화 제3자 추천 특검과 상임위원 확대로 투명성 높이는 방안을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후보를 정하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 국회법, 선관위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선거 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나눠 맡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 감사 독립성을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