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지수형 기후보험 논의
지수형 기후보험, 폭염·한파로 흔들리는 소득과 매출을 보완합니다 기상지표 기준으로 빠르게 보상받고, 건설·배달·소상공인 피해를 줄이세요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와 배달기사, 소상공인의 소득과 매출이 흔들리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건설현장에서 날씨로 작업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한다. 민간에서도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날씨피해 보험 상품이 나왔다.
지수형 보험은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기상 지표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손보상형 보험이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매출 감소 같은 간접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일수와 집중호우가 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와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기상 데이터 확보와 정교한 상품 설계, 지자체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확산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