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수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성과급 최소지급분은 재산정 필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한수원 기본상여금 재직조건도 포함해 재정산 퇴직금·수당 영향과 성과급 산정 기준까지 확인해보세요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의 재직 조건이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본성과급은 전부를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수원 규정상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급 구조를 다시 따져 최소지급분 범위를 정한 뒤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