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참사 4년 뒤에도 주거지원 사각지대 남아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하·옥탑·고시원 사각지대는 여전 개정 주거기본법 핵심과 현장 한계를 확인하고 지원정보를 챙기세요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에서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서울 성북구의 열악한 방에 살다가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당시 거주지가 비주택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되지 않아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결국 민간재단 연결을 통해 지하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3일 시행되는 개정 주거기본법은 지하층과 옥탑방 등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하층·옥탑방·고시원 같은 이른바 ‘지·옥·고’ 거주자를 실제로 찾아내고 지원하기까지 인력과 조사 체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쪽방 형태의 쪼개기 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조사와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면적뿐 아니라 구조와 설비 기준을 보완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