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가혹행위 20대에 집행유예
군복무 후임병 폭행 집행유예, 창원지법이 내린 엄중한 판단 반복 가혹행위와 미합의 사유까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창원지법이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동 중이던 후임병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냉동식품을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컵라면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전자담배를 억지로 피우게 하는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