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 유지…세 부담 상한도 현행 유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유지 세부담 상한 150%도 지켰습니다. 개정안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돌아갔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수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당정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세제 항목도 일부 조정됐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 이월과 무기한 계약 유지가 가능해졌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